호명 총무원장, 2월 8일 신년 기자회견서
선암사 관련 조계종 소송은 합의의사 피력

호명 태고종총무원장이 신년 기자회견문을 봉독하고 있다.

지난 한해 종단 안정에 주력했던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올해는 〈월간 불교〉의 복간과 ‘태고종 앱’ 개발을 통해 종단의 위상제고에 나선다. 태고종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2월 8일 오후 1시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휴간 중이던 〈월간 불교〉를 3월부터 복간한다고 밝혔다. 1914년 권상로 스님이 창간한 후 한용운 스님이 이어받았던 〈월간 불교〉는 2016년 경 휴간했지만, 지난해 5월 국가등록문화재 제782호로 지정된 바 있다. 태고종은 또 현재 ‘태고종 앱’을 개발 중이며, 이를 3월 중으로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앱은 기존 태고종 홈페이지에 담긴 다양한 정보와 함께 △신도등록 △각종 민원접수도 가능한 쌍방향 소통의 매개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월에는 불자 문인의 발굴을 위해 ‘제1회 한국불교 신춘문예’를 신설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선암사와 관련한 조계종과의 소송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선암사 전통야생차체험관 건물철거 소송’에서 ‘건물을 철거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호명 총무원장은 “체험관 부지가 등기부상으로는 조계종 소유지만, 선암사의 실질적 점유 등을 고려할 때 태고종을 소유자로 본 판단”이라면서 “2016년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후 2심에 4년 째 계류 중인 ‘(선암사)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호명 스님은 “양측이 소송으로 치달으면 서로에게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양보를 통해 원만한 합의의 길을 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며 대화를 통한 원만 합의의사가 있음을 드러냈다.

호명 스님은 앞서 모두 발언에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태고보우 원증국사의 어록 중 일부를 소개한 후 “소처럼 평화롭고 풍요로운 신축년 올 한 해는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사회갈등이 없기를 바라며, 마음속의 탐진치를 벗어나 ‘고요한 빛’이 되어 온 국민이 더불어 나누고 베풀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태고종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2월 8일 오후 1시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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