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국가등록문화재 제803호 지정

문화재청은 일제강점기 진행된 불교의식을 간소화해 정리한 내용과, 찬불가 7곡을 담은 〈대각교의식〉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 <사진=문화재청>

일제강점기에 거행되던 불교 의식을 간소화해 정리한 〈대각교의식〉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용성 스님(龍城, 1864~1940)이 저술한 〈대각교의식(大覺敎義式)〉을 국가등록문화재 제308호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대각교의식〉은 1919년 3ㆍ1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용성 스님이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대각교(大覺敎)’를 창립하고 저술한 책이다. 용성 스님은 당시 불교계에서 진행한 각종 의식(예불ㆍ향례ㆍ혼례ㆍ상례 등)을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간소하게 정리하고, 왕생가(往生歌)ㆍ권세가(權勢歌) 등 찬불가 7편을 한 권에 담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대각교의식〉은 불교의식문을 한글로 보급해 일제강점기 불교의 대중화와 개혁을 꾀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해 역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서 “향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문화재청은 △한국수어교재 〈수화〉 △고성 구 간성기선점 반석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기념관 등 3건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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