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 12월 1일 면제기준 확정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다자녀 부모와 임산부도 사찰 문화재구역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계종 제219회 중앙종회에서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제8조(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가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위원장 덕문 스님)는 12월 1일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을 조정·확정했다.

새롭게 확정된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총 18개 분류의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국가유공자 외 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사상자를 비롯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부모와 임산부(보호자 1인 포함) 등이 포함된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사찰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코로나 위기를 맞이한 현실에서 노연령층에 대한 배려와 현재 진행 중인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켜본 후 결정키로 했다.

‘문화재구역입장료’는 1962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징수했다. 이후부터는 국민 세금으로 공원관리비를 충당하고, 사찰 소유 경내지를 일반 국민에 개방함에 따라 발생하는 최소한의 관리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국립 또는 도립 자연공원 주요 경관지역의 상당부분이 사찰 소유의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동의 없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관리와 유지를 위한 ‘문화재구역입장료’ 제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한 많은 분들과 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해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 조정과는 별도로 문화재보유 사찰들은 관람 환경 개선과 편의시설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사찰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민족문화유산 보호 의식 고취와 더불어 정신적 휴식처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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