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종 종의회는 11월 26일 오전 9시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제112차 정기종의회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총무원ㆍ종의회ㆍ감사원 등 중앙종무기관과 금강대학교 등 산하기관, (재)대한불교천태종의 예산안을 심의한 뒤 원안대로 의결했다.

11월 26일, 제112차 정기종의회 통과
총무ㆍ법제ㆍ재무분과 이틀간 안건 심의

불기2565년도(2021년) 천태종 중앙종무기관과 각 산하단체, (재)대한불교천태종의 일반예산이 295억 4,350만 2,000원으로 확정됐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는 11월 26일 오전 9시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제112차 정기종의회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총무원ㆍ종의회ㆍ감사원 등 중앙종무기관과 금강대학교 등 산하기관, (재)대한불교천태종의 예산안을 심의한 뒤 원안대로 의결했다.

종단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의 2021년도 예산 총액은 코로나19를 고려해 긴축 책정됐다. 종의회는 이와 함께 고시위원회법 제15조 3ㆍ4항 일부를 개정했다.

종의회는 앞서 24일 오전 9시 구인사 삼보당에서 112차 정기종의회 개회 후 총무ㆍ법제ㆍ재무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담당 부서와 산하기관의 2021년도 예산안을 검토ㆍ심의했다.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경천 스님)는 인광당 5층에서 △총무부 △기획실 △금강신문 △교무부 △교육부 △종의회 사무처를, 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덕해 스님)는 인광당 입교법회장에서 △감사원 △규정부 △사회부 △(사)나누며하나되기 △천태종복지재단을, 재무분과위원회(위원장 보광 스님)는 인광당 4층에서 △천태종 세입세출 예산안 △천태종 특별 예산안 △재단법인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부 △원로원 △학교법인 금강대학교ㆍ금강대학교 등의 예산안을 심의했다.

안건 심의 후 도용 종정예하는 “이번 종의회를 잘 진행해 줘서 고맙고, 종의회 의원들도 그동안 고생했다. 종단이 발전하려면 법ㆍ질서가 안정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교시를 내렸다.

이어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16대 종의회 의장 스님을 비롯해 종의회 의원분들께서 4년 간 열심히 활동해 줘서 종단이 한층 더 발전 한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종의회가 16대 종의회의 마지막 공식적인 자리였다. 종의회를 증명해주신 종정예하와 총무원장 문덕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과 각 부서 스님, 2021년도 종단의 예산을 심의해 주신 종의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부처님의 가피가 내리길 항상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종의회 의장 도원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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