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11월 12일 오전 10시 속개한 제219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상정된 14개의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이날 오후 6시 경 회기 단축 폐회했다.

11월 12일, 종법 제·개정의 건 등 14개 안건 논의

조계종 제219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상정된 14개의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회기 단축 폐회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이하 중앙종회)는 11월 12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재적인원 79명 중 5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19회 중앙종회 정기회’를 속개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종법 제·개정의 건을 시작으로 △원로의원 추천의 건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 △종무보고 및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법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의 건 △제11기 고시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의 건 △중앙종회의원 정운 스님 징계동의의 건 △승려분한제도 연장 요청의 건 △불기2565(2021)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불기2564(2020)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정감사의 건 △기타 안건 등을 논의했다.

먼저 종법 제·개정의 건에서는 △의제법 개정안 △사찰문화재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 △재적본사 전적 특별법 제정안 △총림법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이중 의제법 개정안과 사찰문화재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총림법 개정안은 제출 조항을 ‘당해 총림 재적 원로의원을 당연직으로 참가한다.’로 수정해 가결됐다. 재적본사 전적 특별법 제정안은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이어 중앙종회는 우경 스님(관음사 회주)을 원로의원으로 추천하고, 대종사(비구)·명사(비구니) 법계 특별전형에 대해 대종사 23명(능엄·청화·종상·함주·지명·의현·법달·관우·수성·성주·천제·중천·혜장·청현·현문·범종·현봉·우경·혜산·법현·대우·범여·재곤 스님)과 명사 7명(명수·혜준·명우·묘순·성일·육문·일초 스님)을 원로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속개한 중앙종회에서는 정원 79명 중 43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중앙종회는 종무보고 및 종책질의의 건을 논의한 뒤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을 다뤘다.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에서는 △총림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묘적사 수행환경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종헌·종법 재개정 특별위원회 등이 논의됐다.

중앙종회는 총림제도개선 특별위원회와 묘적사 수행환경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내년 11월 중앙종회 정기회까지 연장했다. 이와 함께 총림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설암 스님을, 간사에 진각 스님을 선출했다. 종헌종법 재개정 특별위원회는 내년 3월 개회되는 중앙종회에서 새롭게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중앙종회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에 혜민·선우·진산·현담·법해 스님을, 종립학교관리위원에 효신·탄탄 스님을 선출했다. 이어 신임 법계위원으로 원경·경일·무관·동광·현고·정여 스님 등을, 교육원 고시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수진·일귀·대전·승원·무애·여연·상덕·수경·운산 스님 등을 만장일치로 위촉, 동의했다.

더불어 중앙종회의원 정운 스님 징계 동의의 건과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다음 회기로 이월했으며, 승려분한 제도 기간은 12월 31까지로 연장했다.

중앙종회는 불기2565(2021)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일반예산안과 특별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본·말사의 부담을 고려해 2020년도 대비 10% 감액한 893억 8,496만 5,000원이 편성됐으며,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어 논의한 불기2564(2020)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정감사의 건 보고는 차기 회기로 이월됐다. 

19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제219회 중앙종회 정기회는 빠른 의사일정 진행으로 오후 6시경 폐회했다. 

저작권자 © 금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