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50인·실외 100인 이내 정원 제한 등

추석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조계종이 ‘추석 특별방역 지침’을 전국 사찰에 전달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9월 28일 추석 특별방역기간 전국사찰 지침을 통해 추석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합동차례·사찰참배 등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를 요청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인구 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고, 사찰 내방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지정한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전국 사찰에 특별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특별방역지침에 따라 각 사찰은 법회 및 행사 진행 시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실내 납골당 운영 사찰은 출입인원을 제한해 참배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대중공양과 음수대 운영을 중단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실내 수시 환기 △개인간격 1m 유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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