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빈단, 기부금품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 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지원시설인 ‘나눔의집’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8월 12일 나눔의집 이사장 월주 스님과 전·현직 시설장 등 관련자를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활빈단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노인 학대행위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활빈단의 고발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집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8월 11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나눔의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지난 5년간 88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이 중 2억 원만 나눔의집 경비로 지출했고, 돈의 대부분은 나눔의집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돼 토지매입이나 생활관 증축 등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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