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추경예산 등 심의·의결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정관을 개정해 이사장·부이사장·사무총장의 임기를 변경하고, 이사장이 소속 종단의 직위를 상실했을 경우 같은 종단의 신임 대표가 잔여 임기를 승계토록 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한일불교협)는 7월 14일 오후 1시 서울 AW컨벤션센터 3층 아젤리아홀에서 ‘2020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및 제4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신임 한일불교협 이사장인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가 주재한 이날 회의는 1차 상임이사회 후 제40차 정기총회로 이어졌다. 상임이사회에서는 △정관 개정안 심의의 건 △임원 변경의 건 △불기 2564(2020)년 추가경정(수정) 예산안 심의의 건(불기 2564년 사업 변경, 추가경정 예산안) △기타 안건 등을 상정해 다뤘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정관 개정안 등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한일불교협은 “그간 관례에 따르던 절차들을 명문화해 명확하고 공신력 있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고자 정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일불교협은 개정된 정관 제12조(임기)에 ‘①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며, 단임으로 한다. 부이사장과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이며, 단임으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로, 같은 조 3항에 ‘단, 부회장이 겸임하는 이사장의 경우, 해당 종단의 신임 대표자가 잔여임기를 승계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5조(자격)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의 스님(정사) 및 재가자로 구성된다.’, 제11조 3항에는 ‘단, 이사장은 부회장 종단에서 선출하여, 겸임한다.’는 내용을 추가됐다. 제11조(선임)는 ‘②부회장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임원 구성에 준하여 선출한다.’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전임 이사장과의 불화로 한일불교협을 탈퇴했던 불교총지종이 부회장 종단으로 재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재가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일불교협은 또 올해 한국에서 열기로 했던 제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와 제15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 제1차 청소년교류대회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됨에 따라 예산을 일부 조정했다.

이와 함께 대한불교법화종의 요청에 따라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을 신임 상임이사로 변경했고, 일반이사의 1년 회비를 소폭 인상했다.

한편 한일불교협 회장단, 상임이사, 이사들은 총회 직후 ‘덕분에 챌린지’를 진행, 코로나19 의료진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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