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지도자들은 '덕분에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감염병 퇴치에 힘을 쏟고 있는 의료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불교종단협, 14일 이사회서 ‘덕분에’ 퍼포먼스
임원·종단 징계 강화 내용 골자 정관 개정도

불교지도자들이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 치료와 감염병 퇴치에 전력을 쏟고 있는 의료진에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임원과 회원 종단의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단협)는 7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AW컨벤션센터 3층에서 ‘제56차 정기총회 및 2020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불교지도자들은 이사회 직후 코로나19 퇴치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덕분에‘ 퍼포먼스를 진행, 코로나19 조기 퇴치와 의료진의 건강을 기원했다.

종단협은 이날 제56차 정기총회에서 징계·임원 조항 등 정관 일부를 개정했다. 먼저 제10조(징계) 3항에 ‘또한, 회원종단 총무(통리)원장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불교계의 명예를 훼손하며, 사법기관에서 현행법에 의해 실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해임하고, 해당 종단은 견책 또는 3~6개월간 자격을 중지토록 이사회에서 논의·결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5항(회비 미납)에 ‘단, 5항을 위반한 경우는 이사회에 회부하여 징계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 상실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첨가했다.

아울러 상임이사는 20인에서 25인으로, 이사는 40인에서 45인으로 늘렸다. 또 회장은 ‘선출’에서 ‘추대’로, 사무총장은 ‘이사회 추천’에서 ‘선출’로, 회원 종단 자격 요건 중 창종(설립일) 년수는 심사일 기준 만 3년에서 만 10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종단협은 총회에 이어진 이사회에서 △임원 변경의 건 △불기 2564(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의 건 △한국불교지도자 성지순례 진행의 건 △대한불교법화종 사태 논의의 건 △불기 2564년 종단협의회 의전 순서의 건(상임이사 종단 강등 관련, 상기 사항 결의에 따른 의전순서 정리), 이사 종단 승급 관련) △기타 안건 등을 다뤘다.

상임이사는 해당 종단의 요청에 따라 법화종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 이사는 (재)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석성 스님,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일봉 스님으로 교체됐다.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등 국제행사 연기, 연등회와 연등축제를 취소함에 따라 예산을 조정했다. 제7차 한국불교지도자 성지순례는 10월 경 제주도에서 진행키로 했다.

특히 앞선 총회에서 개정한 정관을 토대로 배임수재 혐의로 총무원장이 구속된 대한불교법화종과 종단협 행사와 회의에 불참하는 등 의무를 불이행한 일승종을 상임이사 종단에서 일반이사 종단으로 강등시켰다. 이에 따라 상임이사 종단 2곳은 공석이 됐고, 일붕선교종과 총화종이 그 자리를 메웠다.

이밖에 △협회 기록물 정리 및 보관 작업 진행의 건 △2020년 불교문화행사 공모사업 안내 △불기 2564(2020)년 봉축행사 취소 관련의 건 △2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연기 관련의 건 등 보고사항은 문건으로 대체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원행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스님들이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금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