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일제강점기 발행된 대표적인 불교종합잡지 <불교>를 국가등록문화재 제782호로 지정했다. <사진=문화재청>

국가등록문화재 제782호로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대표적인 불교 종합 잡지 〈불교(佛敎)〉가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 불교계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담은 불교 종합잡지 〈불교〉를 국가등록문화재 제782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잡지 〈불교〉는 1924년 7월 15일 창간, 1933년 통권 108호까지 발행됐다. 이후 1937년 3월 〈불교 신(佛敎 新)〉으로 속간돼 통권 67호까지 발행한 뒤, 1944년 12월 폐간됐다. 현재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전집(14책)을 보유하고 있다.

〈불교〉는 당시 불교계 주요 인사의 기고문을 중심으로 편집됐다. 특히 1931년부터 잡지 편집과 발행을 맡은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은 ‘정(政)·교(敎)를 분리하라(제87호, 1931.09)’, ‘조선불교의 개혁안(제88호, 1931.10)’ 등의 논설을 게재해 일제의 탄압에 항변하고, 종교 간섭을 비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잡지 〈불교〉는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 보존돼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일제 당시의 불교정책과 이에 대응하는 불교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어 근대불교연구의 중요 자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문화재청은 △김천고등학교 본관(제778호)·구 과학관(제779호) △수원역 급수탑(제780호) △구 부산 나병원 기념비(제781호) 등도 문화재로 등록했으며, △대전 육교(상·하행선) △세종 부강성당 △구 경성제국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 △구 목포세관 부지 및 세관 창고 △6·25전쟁 군사 기록물(육군) △나석주 의사 편지 및 봉투 등 6건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예고 했다. 

1937년 3월 속간된 <불교 신>.
만해 한용운 스님의 논설 '정교를 분리하라'.
만해 한용운 스님이 게재한 '조선불교의 개혁안'.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잡지 <불교>. 1924년부터 1933년까지 발행된 통권 108호 10책.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잡지 <불교 신>. 1937년부터 1944년까지 발행된 통권 67권 4책.
저작권자 © 금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