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성명 통해 “가해자와 소지자 엄중 처벌해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性)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해 성불연대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성평등불교연대(이하 성불연대)는 3월 24일 디지털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n번방 성폭력 가해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성불연대는 ‘n번방 성폭력 가해자 모두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 당국은 IT·디지털 강국으로 기술 발전 뒤에 잠식되어온 인권침해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물론 제작·유통·구매자와 소지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2의 n번방인 불법 동영상 사이트·웹하드 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해서 재범을 막아 달라.”면서 “국회에서는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성불연대는 그러면서 “잔혹한 성범죄가 계속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이유는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n번방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 서명이 순식간에 300만 명을 넘긴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력적 범죄에 국민 모두가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규탄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n번방‘ 성폭력 가해자 모두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오! 

수많은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불법영상을 촬영하고 n번방을 운영했던 주동자 ‘박사(본명 조주빈)’가 드디어 검거되었습니다. n번방 ‘박사’는 여성을 유인하고 협박해서 성 착취물을 찍고 이를 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들을 ‘직원’으로 호칭하며 피해자를 성폭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성 착취물을 관람하고 유포한 회원이 이십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잔혹한 성범죄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이유는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공급자인 가해자는 물론, 불법촬영 영상물을 구매하는 수요자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구매자에 대해서 처벌할 법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국민청원 서명이 순식간에 300만 명을 넘긴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력적 범죄에 대해 국민 모두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2월,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아 달라’는 국회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은 채 법조문에서 빠졌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우려됩니다. 과거 동일하고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대부분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성착취라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한 관대함이 이번 n번방 사태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정부 당국은 IT강국, 디지털 강국으로 기술의 발전 뒤에 잠식되어온 인권침해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물론 제작, 유통, 구매자와 소지자 모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제 2의 n번방인 불법 동영상 사이트, 웹하드 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해서 재범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에서는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아울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성평등불교연대의 모든 단체와 회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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