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3월 9일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불교 종합 잡지 〈불교〉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문화재청>

3월 9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 예고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대표적인 불교 종합 잡지 〈불교(佛敎)〉가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3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 불교계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담겨있는 불교 종합 잡지 〈불교〉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불교〉는 1924년 7월 15일 자로 창간된 일제강점기 시기 대표적인 불교 잡지다. 1933년에 통권 108호까지 발행 뒤 폐간됐다. 이후 1937년 3월 〈불교 신(新)〉으로 속간돼 통권 67호까지 발행하고, 1944년 12월에 폐간됐다. 현재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전권을 보유하고 있다.

〈불교〉는 당시 불교계 주요 인사들의 기고문을 중심으로 편집됐다. 1931년부터 잡지 편집과 발행을 맡은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이 ‘정(政)·교(敎)를 분리하라(제87호. 1931.09)’, ‘조선불교의 개혁안(제88호 1931.10)’ 등의 논설을 게재해 일제의 종교 간섭을 비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잡지 〈불교〉는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 보존돼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일제 당시의 불교정책과 그에 대응하는 불교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어 근대불교연구의 중요 자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잡지 〈불교〉 외에도 김천고등학교 본관과 구 과학관, 수원역 급수탑 등을 국가등록문화재로 함께 지정 예고 했으며, 30일 동안 관련 의견을 수렴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문화재청은 “조계종 원효사가 소유하고 있는 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을 비롯해 김천 나화랑 생가,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등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잡지 〈불교〉 1~10권. 
만해 한용운 스님이 통권 제87호에 게재한 '정(政)·교(敎)를 분리하라' 논설.
만해 한용운 스님이 통권 제88호에 게재한 논설인 '조선불교의 개혁안' 논설.
1924년 7월 15일 자로 간행된 잡지 〈불교〉의 통권 제1권.
1937년 3월에 속간한 잡지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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