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원로회의는 5일 제63차 원로회의를 열고, 대종사 법계 품수자 12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2월 5일, 제63차 원로회의…법인 스님 등 12명

조계종 신임 대종사에 법인 스님을 비롯해 자광·동광·청우·천진·혜거·정우·정광·보광·종성·선용·문인 스님 등 12명의 스님이 품수 받았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 스님)는 12월 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63차 원로회의를 열고, 217회 중앙종회 결의에서 상정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원로의원 22명 중 16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원로회의에 앞서 의장 세민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불교와 종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원로의원 스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면서 “법계법 제12조에 의거해 지난 중앙종회에서 대종사 법계 특별계정 동의를 얻어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 열 두 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종단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원스님들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승려복지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종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파키스탄 국빈 방문으로 한국불교를 알리는 큰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또 “내년 3월 세종시에 불교문화홍보체험관을 착공하고 위례신도시 포교 거점도량 건립,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10.27법난 건립 사업도 본격 추진 될 것”이라며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을 시작으로 백만원력결집불사를 실현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임 원로의원 자광 스님은 의원선서를 통해 “종단과 사부대중 법익을 증진하기 위해 원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원로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하고 대종사 법계 품수자 12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원로회의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금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