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천태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단체 등의 예산안을 다루는 제110차 정기종의회 본회의가 11월 22일 구인사 삼보당에서 열렸다.

11월 22일, 제110차 정기종의회 통과
총무·법제·재무분과 이틀간 안건 심의

대한불교천태종 중앙종무기관과 각 산하단체, (재)대한불교천태종의 불기 2564년도(2020년) 일반예산이 299억 2,289만 8,600원으로 확정됐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는 11월 22일 오전 9시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제110차 정기종의회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총무원, 종의회, 감사원 등 중앙종무기관과 금강대학교 등 산하기관, (재)대한불교천태종의 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2020년도 종단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의 일반예산 총액은 219억 3,999만 8,600원, (재)대한불교천태종의 일반예산은 79억 8,290만 원으로, 올해 일반예산 282억 원에서 약 18억 원이 증가했다.

종의회는 20일 오전 9시 구인사 삼보당에서 110차 정기종의회 개회 후 분과위원회(총무·법제·재무)별로 담당 부서와 산하기관의 2020년도 예산안을 검토·심의했다.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경천 스님)는 △총무원 총무부·교무부·교육부 △기획실·전산국 △금강신문, 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덕해 스님)는 △감사원 △규정부 △사회부 △천태종복지재단 △(사)나누며하나되기, 재무분과위원회(위원장 보광 스님)는 △천태종 세입세출 예산안 △천태종 특별 예산안 △재단법인 천태종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등의 예산안을 심의했다.

종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끝난 뒤 도용 종정예하는 “종단의 법질서가 무너지면 인재를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법을 다루는 종의회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며 “종단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교시를 내렸다.

이어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은 폐회사를 통해 “제110차 정기종의회를 증명해주신 종정예하와 총무원장 문덕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과 각 부서 스님, 2020년도 종단의 예산을 심의해 주신 종의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종의회 의원님들은 천태종이 일체중생의 귀의처가 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1월 22일 오전 9시 구인사 삼보당에서 열린 천태종 제110차 정기종의회.
정기종의회 후 교시를 내리시는 도용 종정예하.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이 폐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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