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7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7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종교사회복지의 정체성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오상열, 이하 한종사협)는 7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조계종ㆍ천태종ㆍ진각종 등 10개 종(교)단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종교사회복지의 정체성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종교와 사회복지의 관계(정성환 한종사협 증경회장) △선진국가사례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사례(김종선 주세군사회복지연구소 총무) △협치 방식의 문제 해결과 종교사회복지의 발전방안(오수길 고려사이버대 교수) 등의 글이 발표됐다.

이어 정무성 숭실사어버대 총장의 사회로 이상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간사, 이만식 장로회신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도건창 꽃동네 현도대학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호평 서울시 인권위원, 신용규 서울복지시민연대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이 끝난 후 한종사협 참여 단체는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의 입장문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된 동기에는 사회복지 태동기로부터, IMF 사태 등 국가와 사회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종교 법인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있었습니다.

종교 법인들은 각기 종교 본연의 가치와 목적을 정관에 명기하고 전문적인 영역의 복지사업 분야에까지 반경을 넓혀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우리나라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미국 사회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부어도 “종교는 사회복지를 낳고 길러 준 어머니”라고 사회복지에 있어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에 대한 특정 종교 강요와 종교 활동 강요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는 주관적 판단으로‘특별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 행위 강요를 근절하고 시설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 직원과 이용자의 종교와 신앙생활은 존중되어야 하며,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에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신고대상 사례로 언급한 ‘강요’에 관하여 어떠한 구성요건을 ‘강요’로 볼 것인지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지침(가이드라인)이나 참고할만한 매뉴얼도 없다보니, 서울시의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종교 법인들은, 영적 돌봄을 통한 전인적 복지 활동을 전개하는 종교법인의 이념과 가치 및 이에 따르는 순기능과 종교의 위상을 존중하지 않고,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사례부터 접수받아 이를 사회문제화 하여 부정적으로 공론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매우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회원으로 소속된 10개 교단의 법인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종교 법인의 가치와 이념을 따르는 많은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이 있습니다. 종교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은 사회복지에 종사하게 된 주요 동기가 종교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이들의 봉사 정신과 사랑 실천의 열정이 폄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공유’와 ‘발전방향’을 저해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신뢰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시와 함께 첫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종교와 신앙생활 존중을 위한 가이드 지침’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가이드지침의 배포와 교육을 통하여 종교 행위 강요 등 상처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영적 돌봄, 소진 예방을 위한 마음의 영성 프로그램(예, 피정, 템플 스테이, 영성수련회 등)을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긍정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견인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종교계 사회복지법인을 ‘신고의 대상’이 아닌 협력과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서울시복지정책에 중요한 조력자인 종교계 사회복지법인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계증진과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7월 25일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참여단체명단

한국구세군

기독교대한감리회 :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 사회복지법인 새암복지재단 /기독교 대한감리교 복지재단

대한불교조계종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신흥사복지원 /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마곡 / 사회복지법인 직지사 복지재단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동화복지재단 / 사회복지법인 불교자비원

대한불교진각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림형석/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김동배 / 동안복지재단 대표이사 김형준 / 연동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주용 / 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재훈 / 희망의복지재단 대표이사 조재호 / 여전도회 작은자복지재단 대표이사 홍기숙 /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대표이사 민경설 / 대한예수교장로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림형석

대한불교천태종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원불교 : 유린보은동산 / 삼동회 / 원불교창필재단 / 청운보은동산 / 원봉회 / 중도원 / 원봉공회 / 강원삼동회 / 한울안 / 원광 / 원빛골 / 원광효도마을 / 섬나기 / 은혜원 / 대전삼동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 천주교 마산교구 사회복지국 / 천주교 청주교구 사회복지국 /

천주교 부산교구 사회사목국 / 천주교 안동교구 사회복지회 /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 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회 / 천주교 의정부교구 대건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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