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장작법' 중 후령통을 조성하는 의식. <사지제공=문화재청>

보유단체는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

불상의 복장이나 불화의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을 봉안하는 불교의식인 불복장작법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4월 30일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한 불교의식인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하고,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불복장작법’은 불상ㆍ불화 등을 조성한 뒤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物目)을 봉안함으로써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의식이다. 이 의식을 통해 세속적인 가치의 불상ㆍ불화에 종교적 가치를 부여,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불복장작법’은 고려시대부터 설행(設行)된 오랜 전통이 있는 불교 의식이다. 문화재청은 △불복장작법 의례의 저본(底本)인 <조상경(造像經)>이 1500년대부터 간행돼 조선시대에 활발히 설행됐으며, 현재까지 전승의 맥을 이어온 점 △한ㆍ중ㆍ일 삼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의식으로 정립해 전승하고 있고, <조상경> 또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전인 점 △불복장의 절차와 의례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돼 있는 점 △세부 내용마다 사상적ㆍ교리적 의미가 부여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보유단체인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회장 경암 스님, 이하 보존회)는 2014년 4월 설립됐다. 문화재청은 “보존회는 전통 불복장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등 전승 능력을 갖추었고, 종단을 초월한 주요 전승자가 모두 참여해 복장의식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높으므로 불복장작법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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