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인사위원회 통해

조계종이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일반직 종무원들에 대해 대기 발령 징계를 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4월 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자승 스님을 고발한 일반직 종무원 3명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대기 발령 대상자는 심원섭 포교원 포교팀장, 박정규 교육원 교육팀장, 심주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행정관.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이번 대기 발령 조치는 조계종 종무원법 제33조 ‘종헌종법 기타 법령을 위반하거나 종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가 있을 때’, ‘종단의 합법적 인사명령, 행정명령과 지시를 거부하고 종단 대표자를 상대로 민형사간 소송을 제기해 종단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때’ 등에 해당된다.”며 “이 사항에 해당될 때 종단은 종무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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