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총무부장 금곡 스님을 비롯해 교역직 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4월 4일 오후 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브리핑룸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월 4일, 총무부장 금곡 스님 입장문 통해

민주노총 조계종 지부가 4월 4일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계종이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총무부장 금곡 스님을 비롯해 교역직 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같은 날 오후 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곡 스님은 입장문을 통해 “종단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들여다 볼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른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금곡 스님은 “종단은 지난 2010년 10월 22일 ㈜석수퓨리스(현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란 상표의 산업재산권 사용 계약을 체결해 로열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했다.”면서 “로열티 수수료는 종단의 ‘승려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11억5000여 만원의 로열티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고 주장했다.

금곡 스님은 또 “현재까지 종단이 확인할 결과 노조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전 총무원장 스님은 전혀 특정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게 한 적이 없다.”며 “2018년 5월경 하이트진로음료가 작성한 보고서 자료 중 일부를 확인한 결과 하이트진로음료와 ㈜레알코(현 ㈜정) 간 상품의 영업망 확대와 판매촉진을 위해 협력한 ‘마케팅 및 홍보 수수료’의 내용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음료 또한 “(주)레알코에서 ㈜정으로 변경됐으며, 당사와는 정상적인 계약상태고 영업 및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홍보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보고서 항목에 로얄티로 표기돼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금곡 스님은 “(주)하이트진로음료가 홍보 마케팅을 위한 밴더 계약을 ㈜정이라는 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노조의 주장과는 다르게 종단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계약”이라며 “종단에 진정 내지 의혹제기를 통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런 과정을 생략한 노조의 고발 행위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 발표 후 금곡 스님은 “조계종 노조는 ㈜하이트진로음료와 광고회사를 고발해야 하는데 전 원장스님을 고발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며 “종무원으로서 예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후속 조치에 대해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해 종단의 억울함을 꼭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하 조계종 입장문 전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및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 지부의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고발사건에 대한 입장

금일(4월 4일, 목) 오전 11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및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 지부가 우리 종단의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종단의 입장을 밝힙니다.

1. 금번 조계종 지부의 검찰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종도와 국민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여, 우리 종단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들여다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우리 종단은 지난 2010년 10월 22일 ㈜석수퓨리스(현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란 상표의 산업재산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3. ㈜석수퓨리스와 산업재산권 사용에 따른 로열티 수수료는 우리 종단의 ‘승려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산업재산권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약 11억 5천여만원의 로열티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4. 금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및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 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종단과 무관한 제3자에게 판매량에 따른 로열티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 총무원장스님의 요구에 의해 특정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5.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종단이 확인한 결과 전 총무원장스님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으며, 기자회견 자료에 별첨되어 있는 ‘2018년 5월경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작성한 보고서 자료 중 일부’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석수와퓨리스(현 ‘하이트진로음료’)와 ㈜레알코(현 ‘㈜정’)간 상품의 영업망 확대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협력하며 그에 따른 ‘마케팅 및 홍보 수수료’의 내용임을 확인되었습니다.

6. ㈜하이트진로음료 또한 “㈜레알코에서 ㈜정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사와는 정상적인 계약상태이며, 영업 및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홍보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보고서 항목에 로얄티로 표기되어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우리 종단에 전달해 왔습니다.

7. 즉, ㈜하이트진로음료가 홍보 마케팅을 위한 밴더 계약을 ㈜정 이라는 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우리 종단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계약임을 확인하였습니다.

8. 우리 종단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 지부가 내부 사정 기관 등을 통한 진정 내지 의혹제기를 통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합니다.

불기2563(2019)년 4월 4일
대 한 불 교 조 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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