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혐의로
조계종 총무원, 오후 5시 긴급 기자회견 예정

조계종 종무원 노조가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조계종 지부(지부장 심원섭)는 4월 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조계종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승 스님은 2010년 10월경 하이트진로음료(주)와 <산업재산권 사용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했다.”면서 “자승 스님은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생수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종단과 사찰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과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체결한 <산업재산권 사용 계약>의 내용은 조계종이 소유한 산업재산권인 생수상표로써 ‘감로수’를 하이트진로음료(주)가 국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생수 판매에 따른 로열티 수수료를 조계종이 지급 받는다는 것이다.

조계종 노조에 따르면 조계종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숙원사업이었던 ‘승려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조계종 노조는 “생수의 각 품목별 사찰 공급가가 일반 생수에 비해 다소 높다는 평이 있었고, 생수를 매입해야하는 사찰의 입장에서는 재정지출 부담이 가중됐다.”며 “하지만 사찰은 종단이 추진하는 목적사업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으로 생수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계종 노조는 “그러나 계약서에 표기된 공급원가의 세부사항을 확인한 결과 종단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판매량에 따른 로열티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지난 2018년 5월경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작성한 <조계종단 ‘감로수’ 공급 보고>라는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계종단 ‘감로수’ 공급 보고>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제3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는 생수 1병당 각 500ml 50원, 2L 100원, 18.9L 150원으로 2011년부터 2018년 말까지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계종 노조는 “조계종과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종단로열티 이외에 또 다른 로열티 지급에 대한 계약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산권 사용 계약의 결과로 종단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로열티가 지급되고 있고, 그 금액만도 종단 로열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이트진로음료(주)가 로열티를 지급하는 제3자는 당시 원장이었던 자승 스님의 요구에 의해 특정된 인물임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는 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종단사업을 통해 이익편취를 도모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종단에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종도를 기만한 무거운 책임당사자자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계종 노조는 “본 사안이 매우 심각함을 인식하고 별도의 로열티가 집행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조장하여 종도를 기만하고, 결과적으로 종단과 사찰에 피해를 입힌 책임을 묻기 위해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조계종 노조의 고발에 조계종 총무원 측은 4월 4일 오후 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하 조계종 노조 보도자료 전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대한불교조계종 지부) 보도자료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대한불교조계종 지부

1.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대한불교조계종 지부)는 2019년 4월 4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한다.

2.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2010년 10월 경 ‘하이트진로음료(주)’와 <산업재산권 사용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생수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종단과 사찰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조계종과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체결한 <산업재산권 사용 계약>의 내용은 조계종이 소유한 산업재산권인 생수상표로써 “감로수”를 하이트진로음료(주)가 국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생수 판매에 따른 로열티 수수료를 조계종이 지급 받는다는 것이다.

4. 조계종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승려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5. 생수의 각 품목별 사찰 공급가가 일반 생수에 비해 다소 높다는 평이 있어 왔으며, 생수를 매입해야하는 사찰의 입장에서는 재정지출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사찰은 종단이 추진하는 목적사업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으로 생수를 매입하였다.

6. 그러나 계약서에 표기된 공급원가의 세부사항을 확인한 결과 종단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판매량에 따른 로열티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2018년 5월경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작성한 <조계종단 “감로수” 공급 보고>라는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그 충격이 더하다.

7.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제3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는 생수 1병당 각 500ml 50원, 2L 100원, 18.9L 150원으로 2011년부터 2018년 말까지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8. 조계종과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종단로열티 이외에 또 다른 로열티 지급에 대한 계약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산권 사용 계약의 결과로 종단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로열티가 지급되고 있으며, 그 금액만도 종단로열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하이트진로음료(주)로부터 계약의 내용과는 별도로 불법적으로 반대급부를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이다.

9. 특히, 하이트진로음료(주)가 로열티를 지급하는 제3자는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스님의 요구에 의해 특정된 인물임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총무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종단사업을 통해 이익편취를 도모하였고, 결과적으로 종단에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종도를 기만한 무거운 책임당사자자라 할 것이다.

10. 우리 노동조합은 본 사안이 매우 심각함을 인식하고 별도의 로열티가 집행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조장하여 종도를 기만하고, 결과적으로 종단과 사찰에 피해를 입힌 책임을 묻기 위해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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