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306-2호로 지정된 <묘법연화경>. <사진=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제1306-2호 보물로

1405년 고산 안심사에서 신문 스님이 주간해 간행된 불경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서울 중랑구 법장사(주지 퇴휴 스님) 소장 <법장사 묘법연화경> 2책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306-2호로 지정했다고 3월 7일 밝혔다.

<법장사 묘법연화경>은 송나라 계환이 요해한 주해본을 저본으로 조선 초기 1405(태종5)년에 명필가인 성달생(1376~1444, 성삼문의 조부)과 그의 동생인 성개(미상~1440)가 선친의 명복을 기원하며 필사한 것을 바탕으로 전라도 고산 안심사에서 신문(信文) 스님이 주관해 간행된 불경이다.

전체 7권을 권1-3과 권4-7로 나눠 총 2책으로 제책한 완질본으로, 제2책 권4 첫머리에 변상도가 6면에 걸쳐 수록되어 있고 권7 말미에는 양촌 권근(1352~1409)의 발문과 시주자 등이 기록돼 있다.

<법장사 묘법연화경> 변상도는 위태천(신중상)과 영산회상도를 새긴 도상이다. 영산회상도는 석가와 문수, 보현보살이 각기 원형 광배를 두른 채 나란히 앉아있고 삼존 주위에는 10대 제자와 20명의 보살, 범ㆍ제석천, 사천왕, 팔부중, 용왕, 천자, 천녀 등 많은 권속들이 본존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빽빽이 늘어서 있으며, 본존 대좌 아래에는 구름 위로 용출하는 보탑(寶塔)이 묘사돼 있다.

규모가 큰 화면에 많은 권속들이 밀집된 치밀한 구성은 조선 초의 우수한 판각술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판화이다. 이 변상도는 후세의 번각본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일한 도상이다.

문화재청은 “<법장사 묘법연화경>은 판각의 정교도와 상품의 인경지, 인쇄의 먹색 상태 등으로 보아 당시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동일본이 선장뿐 아니라 접장, 포배장 형태로 제책되어 있어 조선시대 전적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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