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에 입장문 발표

2018년 8월 김포 건설현장에서 법무부 출입국 단속을 피하려다 8m 지하로 추락, 병원에 이송된 후 뇌사판정으로 9월 8일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직권조사한 결과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계종 사회노동위가 딴저테이 씨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스님, 이하 사회노동위)는 2월 14일 입장문에서 “지금까지 사회노동위는 딴저테이 노동자 사망대책위 단체 등과 청와대 항의 방문, 법무부 관계자 면담,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추모재, 오체투지 등을 통해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살인단속 중단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노동위는 “국가인권위 발표는 딴저테이 노동자 사망원인과 안전 대책, 비인권적인 단속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아닐지라도 진실에 가깝게 노력했던 점에 대헤서는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딴저테이 노동자 추락의 원인과 유일한 목격자에 대하여 조사의 미흡함에 대단히 아쉬움이 남으며, 추후에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노동위는 법부무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비인간적이고 탈법적인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거꾸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 부모와 국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를 짐작하면 단속과정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노동위는 “법무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돌아가신 노동자 부모님께 정중히 사과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회노동위는 다시 한번 돌아가신 딴저테이 노동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부모님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딴저테이 씨 사건 조사 결과 딴저테이 씨 단속 당시 안전대책이 전혀 없었고, 추락 당시 단속반의 구조 행위가 전혀 없었다. 출입국, 외국인청의 책임과 관계자 처벌과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와 사망 과정과 단속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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