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무형문화 국가·지자체
문화재 지정 후 시연 때
본질 놓치지 않게 유의해야

불교는 붓다의 가르침이 펼쳐지면서 시작된다. 그것을 전법이라고 하고 그 과정이 역사와 문화로 정착되었다. 불교문화에 대한 정의가 어려운 만큼 그 범주를 정하기도 쉽지 않다. 불교미술, 불교문학, 불교무용, 불교연극 등의 전개과정에 나타나는 불교 언어ㆍ문헌, 신앙ㆍ윤리, 의례ㆍ민속, 교육ㆍ포교 등을 불교문화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광의의 불교문화를 불교문화라고 정의하다 보면 논의의 길이 흩어지므로, 이 글에서는 불교문화, 특히 불교무형문화의 사회화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불교무형문화의 사회화는 불교무형문화를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의 대중들도 참여하고 향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불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사회로부터 공인을 획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의 결정판이 국가나 시도자치단체의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현재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는 138개인데 불교 관련 무형문화재는 영산재와 연등회, 세 곳 수륙재의 다섯 개로 전체의 약 4.3%에 불과하다. 지방무형문화재까지 확대해 봐도 큰 차이는 없다.

불교무형문화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불교무형문화는 현재적이라는 것이다. 현재에 널리 행하고 있으므로 다른 분야처럼 소멸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의 명분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불교무형문화는 1700년의 역사를 지닌 민족문화이지만 다종교 속의 한 종교의 그것으로 인식되어 무형문화의 가치보다 특정 종교의례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셋째 내부적으로는 굳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야 하는가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년에는 여러 사찰에서 수륙재나 예수재 등을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 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불교무형문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불교무형문화는 불자들의 신행의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의 문화재로 격상되고 일반화되어 사회화가 이뤄진다. 이 같은 사회화는 적지 않은 장점도 지니게 되지만 때로는 불교무형문화가 형식 위주로 진행되어 전시적인 측면이 부각되거나, 설단 등에 신도의 참여보다 효율성이나 경제성의 측면으로 접근해 사업화되기도 한다. 이 경우 불교무형문화는 그 본질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한계를 드러낸다.

불교무형문화의 사회화를 추구할 때는 무엇보다도 불교무형문화의 본질을 잊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 불교의 국가무형문화재 영산재나 수륙재는 범패와 작법 등으로 화려하게 장엄되어 불교음악, 불교미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망자나 고혼을 깨닫게 하여 극락으로 인도하는 추천이 본질이다. 이를 위해 망자의 후손이나 동참자들의 재물을 보시하여 재를 설판하고 그들의 왕생을 발원한다. 문제는 국가무형문화재인 영산재나 수륙재를 설행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며, 그 비용은 정부의 지원과 사찰 신도들의 동참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동참자들의 재비에 의지해서는 대형 무형문화재의 설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불교문화의 사회화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국가무형문화재의 설행에 동참하는 대중이 늘어나 그 비용이 충당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참여 대중이나 추천의 대상인 영혼들이 불교의 본질인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진정한 불교문화의 사회화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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