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오전 9시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열린 제107차 정기종의회 본회의.

11월 15일, 제107차 정기종의회 통과
종교인 과세 관련 ‘승니법’ 일부 개정

불기 2563년(2019년) 천태종 중앙종무기관과 각 산하단체, (재)대한불교천태종의 일반예산이 총 282억 원으로 확정됐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는 11월 15일 오전 9시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제107차 정기 종의회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총무원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재)대한불교천태종의 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종단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의 2019년도 일반예산 총액은 206억 670여만 원, (재)대한불교천태종의 일반 예산은 75억 7,300여만 원이다.

예산안 심의 후 종의회는 총무원에서 제출한 ‘승니법 일부 개정안 및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함에 따라 종단 스님들의 원활한 종무행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종의회는 13일 개회 후 총무ㆍ법제ㆍ재무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담당기관의 예산안을 검토ㆍ심의했다.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경천 스님)는 △총무원 총무부ㆍ교무부ㆍ교육부 △기획실ㆍ전산국 △금강신문, 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덕해 스님)는 △감사원 △규정부 △사회부 △천태종복지재단 △(사)나누며하나되기, 재무분과위원회(위원장 보광 스님)는 △천태종 세입세출 예산안 △천태종 특별 예산안 △재단법인 천태종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등의 예산안을 심의했다.

안건 심의 후 도용 종정예하는 “부처님 법을 잘 믿고 잘 따라야 세속의 법도 잘 지킬 수 있다. 종의회를 잘 마칠 수 있게 노력해줘서 감사하다. 늘 건강한 모습으로 종단 발전에 힘써달라.”고 교시를 내렸다.

이어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은 폐회사에서 “제107차 정기 종의회를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종의회 각 분과위원장과 간사,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애종심을 갖고 종단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이 예산안 통과 후 의사봉을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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