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일 최종 불기소 처분

해인사 주지 시절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던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홍보국은 8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응 스님의 횡령혐의에 관한 검찰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운영위원장 조 모 씨와 前 언론노조위원장 신 모 씨는 지난 5월 23일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을 '해인사 주지 재임 기간(2004년 10월~2008년 8월)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중앙지검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고,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이 사건을 담당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현응 스님이 3년 반 동안 사용했던 모든 식당ㆍ주점ㆍ호텔 등에 대해 현장조사와 내역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고발사건을 수사했고, 검찰은 8월 6일 최종 ‘불기소’을 처분을 내렸다.

조계종 관계자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와 관련 “현응 스님 주지 재임 시 사용했던 해인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현응 스님이 사용한 내역은 1건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일부 주점사용 내역이나 노래방 이용도 외빈접대나 직원회식 경우로서 관련 소임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빈접대나 직원회식은 업무추진비 사용의 범위에 드는 것으로 사찰회계 매뉴얼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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