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의혹규명委 14일, 조사 결과 발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게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의혹규명위원회가 “설정 총무원장의 친자의혹헤 대한 진위 판단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계종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 산하 ‘의혹규명 및 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월 14일 그간의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설정 스님의 학력위조에 대해 “언론 인터뷰, 저서 등에서 서울대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됐음을 확인했으나, 2017년 9월 8일 교계 언론사 간담회에서 ‘전적으로 저의 허물이며 잘못’이라고 종도들에게 참회했다.”면서 “그러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 등에 부합하지 못했으며, 향후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종단적 제도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은닉 의혹에 대해서는 “재산 은닉 의혹은 각종 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 무리한 추측 또는 억측에서 비롯된 의혹으로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으며 친자의혹에 대해 “다양한 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O경 씨가 총무원장 스님의 친자라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친자의혹 문제는 총무원장 스님께서 과학적인 방법(유전자 검사)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규명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총론을 통해 “총무원장 스님의 친자의혹에 관해 각종 조사를 하였으나 진위를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의혹에서 벗어나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종단에 매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어 총무원장으로서 지도력을 상실하고 있기에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책임 있는 결과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하 의혹위 조사 결과 전문>

총무원장스님 의혹에 대한 ‘의혹 규명 및 해소위원회’ 조사 결과

❍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 산하 ‘의혹규명 및 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월 1일과 5월 29일 PD수첩 방송을 통해 제기된 의혹 당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의혹 규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해오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현재까지 대내외적으로 변화가 있는 가운데 총 9차례의 현장조사와 회의를 진행하였고, 총무원장스님에게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회의는 5차례 진행했습니다.

❍ 오늘 조사 결과 발표는 총무원장스님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여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 위원회는 의혹 규명을 위한 종단의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종단에서 확보한 각종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했습니다. 또한 전*경의 친모 증언영상을 확인하고, 수덕사 및 한국고건축박물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혹 당사자인 총무원장스님 대면조사와 전*경의 친모 김*정씨의 출석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 이상과 같이 위원회가 약 두 달여에 걸쳐 진행한 조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1. 학력위조 의혹

가. 학력위조 의혹은 언론 인터뷰, 저서 등에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설정스님이 2017년 9월 8일 교계언론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력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저의 허물이며 잘못”이라는 입장을 표하며 종도들에게 참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그러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 등에 부합하지 못했으며, 향후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종단적 제도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재산은닉 의혹

가. 재산 은닉 의혹은 각종 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 무리한 추측 또는 억측에서 비롯된 의혹으로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나. 특히 고건축박물관의 부채를 포함하여 수덕사로 양도하는 조건으로 모든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전흥수 대목장의 공증서를 확인했습니다.

다. 또한 2015년도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78억여원 임에도 불구하고 수덕사로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44억여원인 점으로 볼 때 불교건축과 고건축문화를 알리고자 했던 전흥수 대목장과 그 가족들은 오히려 재산상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합니다.

라.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수혜자가 설정스님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입니다.

마. 매매예약가등기는 사업위기로 2009년 경매에 넘어가 타 종교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낙찰 받을 것이 우려되어 설정스님 명의로 가등기를 통해 망실위기를 넘겼다고 소명했습니다.

바. 다만, 고건축박물관의 인수취지는 좋았으나 수덕사가 15년 동안 기채를 해결해야하는 부담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3. 친자의혹

가. 친자 의혹은 지난해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매체가 공개검증이라는 미명하에 보도한 내용이지만 보도의 출처 등 객관성과 신뢰성부족으로 친자의혹의 증거로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회는 친모 김*정씨가 1999년 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을 출석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총무원장스님의 답변에서도 전*경에게 수년 동안 금전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도 해명이 부족했습니다.

나. 본 위원회 활동 기간 중 도현스님의 녹취록 공개가 있었습니다. 녹취의 당사자인 친모 김*정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도현스님과 자신이 공모하여 철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녹음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도현스님은 녹취 공개와 관련하여 녹취록을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으나, 현재까지 녹취록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김*정씨의 진술에 신뢰성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다. 친자 의혹을 규명하고자 당사자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단에서 각종 조치를 진행하였고 총무원장스님도 직접적인 노력을 취하였으나 당사자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김*정씨가 실종신고 등을 통해 전*경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것은 김*정씨가 친모임을 증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 이에 본 위원회는 특정 매체의 친자의혹 보도에 대한 검토, 주장의 근거와 출처에 대한 확인, 친모의 진술영상과 친모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밝힌 진술, 친모의 기자회견 내용, 총무원장스님 면담조사 등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경이 총무원장스님의 친자라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마. 친자의혹 문제는 총무원장스님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에서 종단적 불신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할 때 총무원장스님께서는 과학적인 방법(유전자 검사)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규명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대중들에게 공표함으로써 개인의 명예와 종단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론>

본 위원회에서 총무원장스님의 친자의혹에 관하여 각종 조사를 하였으나 진위를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의혹에서 벗어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종단에 매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어 총무원장으로서 지도력을 상실하고 있기에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책임 있는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62(2018)년 8월 14일
의혹 규명 및 해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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