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적폐청산연대, 반박 입장문 통해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이 7월 14일 인터넷판 보도를 통해 ‘설조 스님의 사우나 출입(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722)’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조계종적폐청산연대가 반박 입장문을 통해 “불교신문의 보도는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이하 적폐청산연대)는 같은 날 입장문에서 “불교신문은 14일 인터넷판 보도를 통해 설조 스님 단식과 관련해 ‘단식 24일째인 분이 사우나를 건강상 출입할 수 없음에도, 사우나를 출입했다.’는 보도를 했다.”며 “설조 스님이 출퇴근 단식을 한다는 의혹도 거론했다. 결국 설조 스님이 진짜 단식이 아닌, 보여주기식 단식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폐청산연대는 “불교신문을 규율하고 있는 종단 기관지령 제10조는 불교신문은 ‘종단 내외의 제반 사정을 공평하게 보도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면서 “불교신문 기자들에게 1994년 불교신문 스스로 어용언론으로서의 과거를 참회한 사설을 다시금 살펴보기를 충심으로 권고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적폐청산연대는 “불교신문이 종단내외의 사정을 공평하게 보도했다면 과연 설조 스님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불교신문은 점차 소멸되고 있는 위대한 생명에 대해 자기가 무슨 짓을 했고, 하고 있는 지를 자각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조계종 적폐청산을 주장하며 지난 6월 20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펼치고 있는 설조 스님(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부의장)은 현재(7월 16일 기준) 단식 26일째를 맞이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

설조스님 목욕과 관련한 불교신문의 보도에 대한 시민연대 입장문

명진스님이 박정희 정권 이전 봉은사 소유였다 국가로 넘어간 한전부지 개발권을 넘기는 댓가로 5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허위보도로, 최근 명진스님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과 기사 2꼭지를 정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불교신문은, 2018. 7. 14. 인터넷판 보도를 통하여 설조스님 단식과 관련하여 단식 24일째인 분이 사우나를 건강상 출입할 수 없음에도, 사우나를 출입했다는 보도를 하였다.

그리고 설조스님이 출퇴근 단식을 한다는 의혹을 거론하였다.

결국 설조스님이 진짜 단식이 아닌, 보여주기식 단식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부디, 현재 설조스님의 법체 상태라도 파악하고. 담당의사와 통화라도 하고 기사를 썼으면 한다.

불교신문을 규율하고 있는 종단 기관지령 제10조는 불교신문은 “종단 내외의 제반 사정을 공평하게 보도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불교신문 기자들에게 1994년 불교신문 스스로 어용언론으로서의 과거를 참회한 사설을 다시금 살펴보기를 충심으로 권고한다.

불교신문이 종단내외의 사정을 공평하게 보도하였다면 과연 설조스님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

불교신문은 점차 소멸되고 있는 위대한 생명에 대해 자기가 무슨 짓을 했고, 하고 있는 지를 자각하기 바란다.

불교신문은 자승 전 총무원장의 종책특보였던 박기련이 주간을 맡은 이후 걷잡을 수 없게 왜곡보도를 양산하였고, 급기야 2013년 마곡사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비구니스님과 더불어 밤샘술판을 주도하여 해직되었던 당시 원장을 사장으로 영입하면서 그 왜곡의 정도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왜곡 기사를 작성하고 허위로 명백히 밝혀지면 바꿔치기 하는 행위도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마곡사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벌어졌던 그 파계의 술판이 파계를 비호하고 위대한 생명을 조롱하는 왜곡보도의 난장판으로 재연되고 있다.

현재 도저히 언론사로써의 행위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의 양식이라도 남아 있는 언론인이 있다면, 조그마한 저항이라도 부탁한다. 그조차 없다면, 부처님을 어떻게 뵐 수 있겠는가?

2018년 7월 14일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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