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개인정보보호법 등 3가지 위반으로

조계종이 MBC PD수첩 제작진과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6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1일 불교닷컴 이석만과 주식회사 문화방송 및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석만 대표는 자신이 피고로서 진행되고 있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 사건에 제출된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송부촉탁 등으로 지득한 자료인 전O경 및 전O경의 친모 김O정의 호적ㆍ제적등본ㆍ주민등록등본ㆍ주민등록 주소지ㆍ출입국 기록 등을 PD수첩 제작진에게 유출했다.”면서 “PD수첩 제작진은 이석만 대표로부터 제공받은 위 자료를 이용해 방송 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계종은 “이석만 대표는 PD수첩 방송에 직접 출연해 친자 의혹과 주소지 이전의 정확한 시기 및 해외 출국 시기 등을 이야기 했으나 이는 정보주체인 당사자들이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PD수첩 제작진 또한 이석만 대표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들을 정보주체들로부터 어떠한 동의나 확인도 받지 아니한 채 방송에서 그대로 보도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또 “금융거래내역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포함돼 있을 수 있고, 방송에 공개된 내역은 10년이라는 장기간의 금융거래내역인 관계로 그 어떤 증거보다도 중대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소송 외적인 목적으로 그 정보가 악용되거나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O경의 생활비 입출 내역을 근거로 제시하며 방송에서 공개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계종은 “악의적 의혹 제기의 근거로 자신이 피고로 진행되는 민사 사건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포한 이석만 대표와 그 자료에 관해 정보주체를 상대로 출처 및 진위 여부, 취득 경로,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방송으로 송출한 문화방송 및 PD수첩 제작진의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조계종이 5월 24일 총무원 호법팀장 이름으로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이날 조계종을 고발인으로,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와 문화방송 및 PD수첩 제작진을 피고발인으로 제출한 사건과 병합돼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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