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법부, 19일 담화문 발표

조계종 호법부(부장 진우 스님)가 6월 11일 공식 출범한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 활동과 관련, 위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공동체의 화합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호법부는 6월 19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는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모든 종도들은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믿어 주시고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법부는 또 “위원회 활동 기간 중, 공동체의 안정과 화합을 해치고 분란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 종도와 종단의 구성원이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공동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

대한불교조계종은 종단과 관련하여 방송 등에서 제기한 문제를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히 규명하라는 종정예하의 교시에 따라 지난 6월 11일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종령에 의거하여 설치된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는 명예원로와 원로의원, 교구본사, 중앙종회, 종단 중진, 선원과 율원, 강원, 전국비구니회, 재가단체 등 종단을 대표하는 사부대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는 외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비롯하여 종단의 자주권을 확립함은 물론 종단혁신의 기치 아래 종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는 활동과정에서 모든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는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종도들은 종정예하의 교시를 통해 출범한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믿어 주시고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그리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의 활동 기간 중, 위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공동체의 안정과 화합을 해치고 분란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종도와 종단의 구성원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공동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힙니다.

불기 2562년 6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호법부장 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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