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입장문 통해

대법원이 5월 15일 ‘영담 스님에게 내려진 조계종의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해 조계종 호계원(원장 무상 스님)이 유감을 표했다.

호계원은 6월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영담 스님 징계 무효 판결은 조계종단의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이라면서 “헌법의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는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호계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적 징계제도의 근본을 부정하고 종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고, “종교의 계율과 규범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종헌 기구로써 본원은 ‘3권 분리’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심리와 공평한 심판을 통해 종단의 기강을 확립하고 승풍을 진작시키는 종단의 유일한 사법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또 호계원은 “본원이 종헌ㆍ종법에 의해 내린 정당한 판결을 국가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부정하는 것은 조계종단의 징계제도 근간을 흔드는 ‘교권 침탈’ 이자 ‘훼불행위’”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대법원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 종교의 계율과 규범에 따른 정당한 호계원의 판결이 국가 사법기관의 결정으로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은 2016년 4월 19일 학력 위조 및 종단 비방 등의 이유로 영담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10년ㆍ법계강등ㆍ석왕사 주지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영담 스님은 조계종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재판장 심준보)는 2018년 1월 26일 해당 내용의 항소심에서 “영담 스님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무효며, 모든 소송비용은 조계종이 부담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하 입장문 전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호계원의 입장

우리 원은 우리 종단의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지난 5월 15일 국가 사법기관인 대법원 판결(2018다214159 징계무효확인의 소)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앞서 지난 2월 밝혔듯이 대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교분리의 원칙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자율적인 징계제도의 근본을 부정하고 종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존중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지성과 지혜를 갖춘 대법원이 내린 이번 결정은 종교의 계율과 규범을 무시한 판결임을 공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계원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기구로 3권 분리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심리, 공평한 심판을 통해 종단의 기강을 확립하고 승풍을 진작시키는 조계종단의 유일한 사법기관입니다. 우리 원이 종헌종법에 의거해 내린 정당한 판결을 국가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부정하는 것은 우리 종단의 징계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일로, 교권 침탈이자 훼불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대법원 판결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종교의 계율과 규범에 따라 결정한 정당한 판결이 국가 사법기관의 결정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불기2562(2018)년 6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장 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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