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세의 복합유산
합리적 보존·관리
이루어지길

오늘날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복합유산자원(複合遺産資源)이다. 기본적으로 불교라는 종교유산과 불교전래 이후 17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문화유산이 있다. 그리고 훌륭한 생태환경을 간직한 사찰림 등 자연유산이 있다.

이와 같은 불교의 복합유산은 당당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보존시켜 나가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년 전부터 일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관람료문제는 유산자원의 보존과 관리라는 측면에서나, 유산자원의 가치를 무분별하게 향유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유산자원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향유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향유하는 국민이나, 유산자원의 소유자나, 국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지켜가야 할 유산이라면,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하고, 보존시켜 나가야하며, 그에 대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소유자의 권리는 방치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정확한 내용도 모른채 공짜로 즐기려고만 하고, 국가는 제3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종교유산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문화유산의 경우 국가 및 지방문화재의 대부분이 불교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미약한 실정이다. 죽어있는 궁궐과 서원 등 문화재에 대해서는 수천억의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그 이상을 차지하며 살아있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관리비용은 일부분만 지원할 뿐이다.

많은 사찰보존지가 양호한 생태환경으로 인해 우리시대의 자연유산인 자연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중삼중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지역내 사찰과 사찰보존지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최근에 다시 제기되고 있는 사찰관람료문제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탐방객들이 사찰소유의 사찰보존지를 탐방하면서도 사찰건조물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관람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건조물만이 불교계 소유라면 맞는 말이지만, 탐방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탐방로와 숲 등이 사찰소유지라면 그것은 타당한 말이 아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찰은 사찰과 주위의 자연을 포함하는 문화경관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가치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누구든 어떤 가치를 향유하고자 한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그에 대한 수익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불어 그것이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져야 하는 유산자원이라면, 그에 대한 보존과 관리비용은 유산자원을 향유하는 탐방객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방임하는 것은 국가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이나, 소유자, 그리고, 국가 모두는 유산자원의 가치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유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아무쪼록 21세기 선진 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지켜가야 할 삼세(三世)의 복합유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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