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도

조계종 3원장(총무ㆍ교육ㆍ포교원장)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이 기본급 일부를 승보공양 후원금으로 납부하기로 결의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2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5대 총무원 집행부 출범 후 총무원장ㆍ교육원장ㆍ포교원장 스님을 비롯한 모든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이 12월부터 월 보시 중 기본급의 일부를 승보공양 후원금(승려복지기금)으로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승려복지제도는 2011년 4월 승려복지법이 제정돼 시행됐고, 올해로 시행 7년차를 맞고 있다. 현재까지는 입원진료비와 요양비,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의료복지와 스님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께서는 아름다운동행에 ‘결연 및 자비나눔 후원금’을 납부해오고 있었는데, 12월부터는 승보공양 후원금도 추가로 납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후원 동참을 계기로 앞으로 좀 더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불교와 승가의 미래를 위한 승보공양 후원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조계종 총무원 승려복지회 박종학 사무국장(02-201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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