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구인사서, 종단 규정 마련 예정

인사말하는 총무원장 춘광 스님.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천태종이 말사 주지 스님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12월 18일 오후 2시 단양 구인사 인광당 4층에서 개최한 말사 주지 워크샵에서 정부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 앞서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다. 말사 주지 스님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종교인 과세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강사인 이대호 회계사는 △종교인 과세란 무엇인가 △과세항목과 비과세항목 사례별 정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대호 회계사는 “법 시행에 앞서 종단에서 비과세(종교활동비) 항목에 대한 세부 규약을 반드시 만들어 문제발생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다.

천태종은 향후 사찰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교육을 할 예정이며, 의견을 수렴해 종단 차원의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인사말하는 총무원장 춘광 스님.
이대호 회계사가 스님들에게 종교인 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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