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명의료 결정법’ 시범사업 실시
2018년 1월 15일까지…2월부터 본격 시행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 스스로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음을 결정하는 ‘존엄사’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존엄사)’을 시범 실시한다. 이후 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존엄사’와 ‘안락사’는 개념이 다르지만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존엄사’는 환자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일’이다. 반면 ‘안락사’는 회생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약물을 투입해 죽음을 맞는 것’을 뜻한다.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작성ㆍ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ㆍ혈액 투석ㆍ항암제ㆍ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주소 △자필서명 등 5가지 요소만 넣고 “나 ○○은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자유롭게 쓰면 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도 있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 과장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02-778-7595ㆍ75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상담ㆍ등록 시범사업 : 최정임 연구원(02-778-7595)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 : 김민지 연구원(02-778-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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