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과

도시공원 내 증축을 제한받고 있는 연면적 330㎡ 이내 소규모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도시공원 지정 당시 연면적이 330㎡ 이내인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다.(단 다른 법령에 의한 건폐율ㆍ용적율 등의 규정은 적용 받음)

법률 개정 전에는 도시공원 지정 당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해당 공원관리청이 협의한 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했지만, 330㎡ 이내인 전통사찰은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최대 66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제한됐다.

이로 인해 건축물 개선과 정비가 필요한 소규모 전통사찰이 오히려 증축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이번 법류 개정으로 이런 문제점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향후 종단은 전통사찰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 법령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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