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적폐청산연대, 25일 성명 통해

불교계 시민단체가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유력 후보인 설정 스님의 재산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공동대표 허태곤ㆍ신학림, 이하 적폐청산연대)는 9월 25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무소유정신의 실현으로 인천의 사표가 되어야 할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등 고위직을 역임하고, 이에 더 나아가 종단 최고 수장의 자리에 출마한 설정 스님의 재산축적과 관련하여 지극히 당연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적폐청산연대는 설정 스님에게 △수덕사 주지 소임의 중간이나, 소임 직후에 매입한 토지들의 구입자금 출처를 밝혀야 할 것 △설정 스님 명의로 매매예약가등기가 이루어진 토지들에 대하여 그 실소유주가 누구였는지를 밝혀야 할 것 △대규모의 매매예약가등기가 이루어진 경위와 조카에게 증여된 토지와 지상건물에 한정하여 가등기를 해제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 등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설정스님의 해명을 요구한다.

설정스님의 재산축적에 관한
2017. 9. 24. 불교닷컴 보도와 관련하여

2017. 9. 24. 불교닷컴은 제35대 총무원장 후보 설정스님의 허위학력에 뒤이은 재산축적에 관련한 보도를 하였다. 우리는 무소유정신의 실현으로 인천의 사표가 되어야 할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등 고위직을 역임하고, 이에 더 나아가 종단 최고 수장의 자리에 출마한 설정스님의 재산축적과 관련하여 지극히 당연한 해명을 요구한다.

설정스님은 1978년 12월 수덕사 주지로 취임한 이래(수덕사 홈페이지) 1980. 충남 예산의 대지 600여평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199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1980년의 매매사살을 입증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매매가 이루어진 1980. 당시 승니법 제45조 제5호는 “사유재산을 축적한 자는 체탈도첩 또는 제적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대지는 현재 설정스님의 형님이 관장이고 조카가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고건축박물관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취득 이래 사유재산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설정스님은 1988년 12월까지 수덕사 주지를 역임하였고(수덕사 홈페이지), 1989년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100여평의 토지 및 3층 지상건물을 취득하였다.

이 토지는 1997년 설정스님의 누나에게 매도되었는 바, 역시 사유재산으로 취득하였음은 분명하다.

역시 불교닷컴의 기사에 따르면, 설정스님은 2014. 10. 형과 조카 명의의 5만 3천㎡에 달하는 토지와 3,848㎡의 건물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마쳤다.

조계종 승려법에 따르면 “승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하여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매매예약 가등기는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과거나 가등기 당시에 매매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거나,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행해진다.

가등기 권리자는 추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고, 또한 채권을 담보를 위해 가등기를 한 채권자는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가등기를 경료할 즈음 아니면 그 이전 설정스님은 개인명의의 재산을 취득한 것이다.

형제 사이의 실제의 내용이 없는 허위의 가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거나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무익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 가등기한 부동산 중 3분지 2 정도에 해당하는, 형이 조카에게 증여(2008년)한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2016. 가등기를 모두 해제하였다.

대목장인 설정스님의 형에 대한 인터뷰기사 등에서 설정스님이 수덕사에 오게 된 배경에 관하여 가난한 살림에 식구를 줄이기 위하여 설정스님과 자신이 절에 보내졌다라고 하고 있다.

우리는 설정스님에게 몇 가지 해명을 요구한다.

먼저, 수덕사 주지 소임의 중간이나, 소임 직후에 매입한 토지들의 구입자금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이다.

무소유의 불교정신이나 조계종단의 규정 모두 허용하지 않은 사유재산의 취득이고, 별다른 상속재산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매입자금의 출처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설정스님 명의로 매매예약가등기가 이루어진 토지들에 대하여 그 실소유주가 누구였는 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설정스님의 형은 2006.부터 경영란에 시달려 가압류가 들어오고, 2009년에는 고건축박물관에 경매가 들어는 상황에서 2009년까지 담보설정도 없이 토지를 매입한다. 매입 즉시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가압류가 들어 온 것은 물론이다. 경제사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한다.

2008. 조카의 많은 토지와 형 자신의 토지가 있었음에도 수억원의 목재대금 채무로 2009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셋째, 대규모의 매매예약가등기가 이루어진 경위와 조카에게 증여된 토지와 지상건물에 한정하여 가등기를 해제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등기부상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원인이 존재한다. 총무원장 선출을 바라는 설정스님은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설정스님은 그 학력을 위조한 정황이 만천하에 밝혀져 온 국민이 조계종단을 위태롭게 쳐다보고 있다. <끝>

저작권자 © 금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