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 기자회견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는 8월 17일 오후 1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처승 및 성범죄에 연루된 스님들의 조속한 해임조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조계종 교역직ㆍ주지 스님들의 은처자 의혹 및 성범죄 연루와 함께 최근 조계종 호계위원이자 경북 모 사찰 주지인 H 스님이 성폭행ㆍ폭력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불교계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원로회의에 해당 스님들의 산문출송(山門黜送)을 촉구했다.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이하 적폐청산시민연대)는 8월 17일 오후 1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처승 및 성범죄에 연루된 스님들의 조속한 해임조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적폐청산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조계종 총무원은 혼인증명서까지 발급돼 있는 승려와 성매매 혐의로 사회법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스님에 대해 문서견책의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면서 “현 (자승)총무원장의 비서실장인 사서실장에 대해 간통의 폭로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8월에는 화성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이 처자식이 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최근에도 성폭행범으로 공지까지 했던 승려를 사면하고, 성폭행의 혐의가 있는 종회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적폐청산시민연대는 “급기야 어제 한 불교계 매체에 음계를 어긴자들에게 단호한 징계를 내려야할 호계위원이 오랫동안 여성과 내연관계를 갖고 자식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성을 매개로 여성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적폐청산시민연대는 조계종 원로회에 △원로회의를 중심으로 은처승 척결과 성범죄 연루 비구의 산문 출송 등 청정승가가풍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계종이 은처와 성범죄의 악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반조치와 은처 등의 오명을 쓰고 있는 피해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 △본사주지, 사서실장, 호계위원, 종회의원, 본사 고위직 승려 등 사실이 드러난 승려들을 조속히 해임조치할 수 있도록 유시를 내려줄 것 △종헌질서를 무너뜨린 현 총무원장과 호법부장에게 추후 종단질서유지와 관련한 종무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유시를 내려줄 것 등을 요청했다.

한편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는 미래를 여는 동국공동 추진위원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력회, 지지협동조합, 종교와 젠더연구소, 단지불회, 나무여성인권 상담소, 조계종언론탄압공동대책위, 참여불교재가연대, 용주사 신도 비대위, 교단자정센터, 명진스님 제적철회를 위한 사회원로 모임, 명진스님과 함께 하는 노동자 모임, 명진스님과 함께 하는 변호사 모임, 경기불청동지회, 민주주의불자회, 연경정책연구소, 한국불교언론인협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총무원장직선실현대중공사 등 20개 단체가 연대해 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佛法에 은처승 없다.
-정화운동의 주체이셨던 원로의원스님들께 통탄의 호소를 올립니다.-

8·15 해방 이후 일제 36년간의 식육대처(食肉帶妻)를 허용하는 왜색불교로 시달려 온 불교 선지식들을 중심으로 불교혁신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은 1954년부터 20년간 지속되어, 비구-대처승 간의 분규와 법정다툼으로 많은 지탄과 인재의 손실을 보았으나, 1960. 11. 24. 6비구 할복사건 등 비구·비구니 스님들의 독신청정승가로 교단을 혁신하려는 움직임으로, 1962. 4. 14. 비구·비구니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 통합종단이 성립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찰을 둘러싼 뺏고 뺏기는 싸움 속에서도 비구·비구니 독신출가스님들을 중심으로 한 종단이 국민의 여론 속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청정계율을 지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비구(비구니)계를 받은 스님들이 출가 이후에 이성관계를 갖는 것은 바라이죄에 해당하여 교단 밖으로 추방되어야 함은 계율상 명백하고, 성직자를 비구·비구니로 한정하는 1962년 제정 종헌 제9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종헌 상으로도 명백하며, 다른 궤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종헌 제12조와 승려법 제5조의 2에서 분한신고를 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출가독신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승려분한신고 시행규정 제9조는 음계를 어긴 자에 대하여 승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승려법은 음계를 어긴 자를 환속제적 처리하도록 엄중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독신출가자를 중심으로 성직자를 구성하여 교단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은 불자들 뿐 만 아니라 국민들과의 굳은 약속이며, 종헌종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은 정화운동을 지지하였고, 이를 믿은 법원, 신도들이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사찰을 현재 조계종단의 비구(니) 스님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오늘 원로회의에 참여하신 원로스님들은 정화운동의 주체이셨고, 정화운동 당시 국민들과 굳은 약속을 하신 당사자이십니다.

현재 총무원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혼인증명서까지 발급되어 있는 승려에 대하여 현 총무원장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견책의 징계를 하였고, 성매매 혐의로 사회법의 법정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승려에 대한 문서견책의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봉은사 주지와 마곡사 주지를 역임하였던 승려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공갈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공권정지 1년이라는 경징계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현 총무원장의 비서실장인 사서실장 승려에 대하여 간통의 폭로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아니하고 사서실장 직과 동대이사직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2014. 8. 20.에는 현 총무원장과 스승을 같이하는 성월스님이 처자식이 있음에도 현 총무원장의 지원 속에 제2교구본사인 화성 용주사 주지선거에서 당선되고, 이에 2014. 9. 12. 용주사의 가장 큰 어른 송담대종사가 조계종을 탈종하겠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 5. 경부터 승려들로부터 성월스님에게 처자식이 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고, 처와 자식의 사진과 실명이 담긴 유인물이 뿌려졌습니다. 그 이후 종단이 2년 넘게 혼란에 쌓여 있음에도 현 총무원장스님은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조계종은 초파일 사면을 통해 과거 조계종단 홈페이지에서 성폭행범으로 공지까지 하였던 승려를 사면하고, 성폭행의 혐의가 있는 종회의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음계를 어긴자들에게 대하여 단호하게 징계를 내려야할 호계위원이 오랫동안 여성과 내연관계를 갖고 자식을 두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성을 매개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였다는 사실이 보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는 독신출가의 종헌 제9조를 준수하라는 어떠한 요구도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에게 정화운동의 주체로 청정승가의 서약을 하셨던 원로스님들께서 다시 한 번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원로회의를 중심으로 은처승 척결과 성범죄 연루 비구의 산문 출송 등 청정승가가풍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히 대한불교조계종이 은처와 성범죄의 악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반조치와 은처 등의 오명을 쓰고 있는 피해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사주지, 사서실장, 호계위원, 종회의원, 본사 고위직 승려 등 사실이 드러난 승려들을 조속히 해임조치할 수 있도록 유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3. 종헌질서를 무너뜨린 현 총무원장과 호법부장에게 추후 종단질서유지와 관련한 종무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유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7. 8 . 17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

(미래를 여는 동국공동 추진위원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력회, 지지협동조합, 종교와 젠더연구소, 단지불회, 나무여성인권 상담소, 조계종언론탄압공동대책위, 참여불교재가연대, 용주사 신도 비대위, 교단자정센터, 명진스님 제적철회를 위한 사회원로 모임, 명진스님과 함께 하는 노동자 모임, 명진스님과 함께 하는 변호사 모임, 경기불청동지회, 민주주의불자회, 연경정책연구소, 한국불교언론인협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총무원장직선실현대중공사. 이상 무순. 2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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