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육군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논란에

종자연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육군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 부부의 소속 공관병 ‘갑질’ 논란과 더불어 종교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장병의 종교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류상태 목사)은 8월 3일 성명을 통해 “공관병에 대한 여러 가지 ‘갑질’ 중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관 근무 병사의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이러한 ‘갑질’이 장병의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는데까지 이른 지금의 상황은 황망하고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이어 종자연은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령관의 처는 일요일이 되면 공관병ㆍ조리병 등을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켰고, 불교 신자도 있었으나 별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가야 했다고 한다.”며 “이는 공관병 개인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자연은 “심각한 것은 이 사안이 논란이 된 육군 대장만의 문제가 아닌 점”이라면서 “직위와 역할만 다를 뿐, 다양한 형태의 군복무 환경에 따라 상급자의 종교 강요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하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이 억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종자연은 “이제 국방부도 국민이 기대하는 인권수준으로 군대문화를 변화시켜야 하는 시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군 인권정책을 실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국방부는 장병의 종교자유를 보장하라!!!”
-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군대, 국민의 인권 눈높이에 맞추어야 -

군 고위 간부의 인권의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대장 부부의 소속 공관병에 대한 ‘갑질’ 사실을 발표하였다.

공관병에 대한 여러 가지 ‘갑질’ 중에서도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관 근무 병사의 종교의 자유 침해이다. 이러한 ‘갑질’이 장병의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는데까지 이른 지금의 상황은 황망하고 안타깝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령관의 처는 일요일이 되면 공관병, 조리병 등을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키고, 불교 신자도 있었으나 별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가야 했다고 한다.

이는 공관병의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심각한 것은 이 사안이 논란이 된 육군대장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직위와 역할만 다를 뿐, 다양한 형태의 군복무 환경에 따라 상급자의 종교 강요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하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이 억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은 군대에 입대하는 금쪽같은 자식들이 적절한 대우와 인권친화적 환경 속에서 군생활을 하기를 기대한다. 이제 국방부도 국민이 기대하는 인권수준으로 군대문화를 변화시켜야 하는 시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군 인권정책을 실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끝으로, 군 고위 간부의 이러한 일탈은 국방부가 묵인·방조한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본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군 고위 간부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2017. 8.3.
종교자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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