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승가공동체 연석회의 5일, 기자회견서 주장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 연석회의는 7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앞에서 마곡사 주지후보 자격심사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 스님)가 7월 17일 개최한 제326차 회의에서 지난 2013년 공주 마곡사 주지선거에서 금권선거 의혹을 받았던 원경 스님에 대한 자격심사를 통과 시켰다. 이에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7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석회의는 성명에서 “조계종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통해 후보자만 아니면 사형ㆍ사제나 상좌, 또는 지지자 누구라도 금품을 교부하고, 수수하더라도 후보자는 아무런 제재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서 “이제 금권선거를 막을 방법은 보이지 않고, 중앙선관위는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놓아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석회의는 “중앙선관위는 산중총회 구성원명부를 확정하고, 후보자의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경정함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과니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자인했다.”며 “결정의 근거를 총무원 총무부ㆍ호법부가 제출한 자료에만 근거하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일체의 사사로운 욕심 없이 오로지 현 불교의 위기 극복과 조계종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하고, 청정승가공동체 회복을 위해 촛불을 들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대중공의를 모아나갈 것이며, 현 총무원장과 그 적폐 세력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대표 법안 스님 인사말에서 “사회법에서 마곡사 문제에 대해 ‘종단법으로 스스로 자정하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아프게 받아들여 해결했어야 했다.”며 “중앙선관위는 지금이라도 호계원에 마곡사 문제 재조사를 요청하고, 종단이 건강해지기 위해 종단은 종도들의 쓴 소리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 공주 마곡사 주지선거에서 후보들이 선거인단에 금품을 제공해 사회법으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14년 18명의 승려가 본사주지 선거에 관련,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수했다고 인정했으며 “조계종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 등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마곡사 본사주지 후보자 자격심사 결정’에 대한 성명서
- 조계종단 적폐 청산의 촛불을 밝히며 -

현 선거제도는 1994년 종단개혁의 성과물이자, 2012년 자정과 쇄신의 결과물이다.

1994년 종단개혁의 5대과제 중 하나가 ‘종단운영의 민주화’였다. 그 핵심과제는 민주적 제도 도입을 통한 제도개혁과 동시에 전근대적 문화와 관행을 넘어서는 새로운 종단운영체제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특히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기 쉬었던 종단운영구조를 개편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종단의 주인인 종도들의 의견에 따라 종단을 운영하기 위해 대의민주주의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의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권력에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종도의 뜻을 받들어 종단을 운영하라는 이유에서였다.

종단개혁 당시 총무원장 직선제 종헌개정안이 개혁회의를 통과했지만, 결국 원로회의의 인준을 받지 못해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본사주지와 중앙종회의원은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2012년 다시 한 번 누란의 위기를 맞이한 종단은 자정과 쇄신을 표방하고, 총무원장의 주도하에 거종단적으로 종단쇄신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종단쇄신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시 원로회의 의장 밀운대종사였으며, 소위원장이 도법스님, 쇄신입법을 담당했던 종헌종법특위 위원장이 법안스님 이었다. 당시 종단쇄신위원회는 선거제도, 호법제도, 승가 청규 제정, 사찰 재정 투명화 등 쇄신 과제 추진과 쇄신 입법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종단의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밝히고 종도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였다. 종도와 국민들도 종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자정과 쇄신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대하였다.

그 성과의 하나가 종단의 가장 큰 적폐였던 금권, 매관매직 선거 근절에 대한 처벌의 의지를 담은 선거법과 산중총회법 등의 쇄신 입법 이었다. 이는 1994년 개혁 입법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종도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 1994년 종단개혁의 계승은 차치하더라도, 종단의 자정과 쇄신을 통한 환골탈태의 사회적 약속인 쇄신 입법이 당시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장식품이었음을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마곡사 본사주지 후보자 자격심사 결정을 통해 다시 확인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결정을 통해서 후보자만 아니면, 사형, 사제나 상좌, 또는 그 지지자 누구라도 마음껏 금품을 교부하고, 수수하더라도 후보자는 아무런 제재나 징계를 받지 않고 총무원장, 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였다. 이제 금권선거를 막을 방법은 보이지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놓아버렸다.

사회에서는 후보자의 직접적인 금품 교부와 관계없이 선거캠프의 관계자나 가족들이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수하였다면, 후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사회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단체로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금품이 오갔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자, 상식이다. 그것이 1994년 종단개혁의 정신이자 쇄신 입법의 취지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산중총회 구성원명부를 확정하고, 후보자의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함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였다. 특히 결정의 근거를 총무원 총무부, 호법부가 제출한 자료에만 근거하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사건 '2014고단191 업무방해' 심판에서 18명의 승려가 본사주지 선거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특히, ‘유권자에 대한 금품교부행위에 대해서 산중총회법 제15조, 선거법 제36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대한불교조계종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 등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결문에 적시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금품을 수수하거나 교부한 승려들은 공권정지 5년 이상의 징계를 받고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했음에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주지 임명되거나 재임까지 받았다. 만약 당시 이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산중총회의 구성원이 달라졌을 것이고, 또한 금권선거에 대해서 본사주지에게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조사와 징계회부를 하여야 하는 호법부가, 주지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부가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들의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회신하고, 징계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징계심판청구도 하지 않은 채 산중총회 구성원명부를 확정하고 자격심사 결정을 한 것은 모두 종헌 종법을 무력화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

종헌 종법의 수호자이며, 종단의 대표자인 총무원장이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방조하는 것은 총무원장 스스로가 종헌 종법을 무력화하고 권력을 사사화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 만들어 공표한 쇄신 입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종도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만하는 것이다. 총무원장은 이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불교시민사회와 전국선원수좌회의 수차례의 자정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였음에도, 어떠한 이행의 의지도 없는 종단을 보며, 봉암사 결사의 정신과 1994년 종단개혁의 정신을 되새기고,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개혁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함을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일체의 사사로운 욕심 없이 종도들의 뜻을 받들어 오로지 현 불교의 위기 극복과 조계종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하고, 현재 만연하고 있는 각자도생의 문화를 해체하고 종도 참여를 통한 청정승가공동체 회복을 위해 촛불을 들고자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대중공의를 모아나갈 것이며, 현 총무원장과 그 적폐 세력들에 대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촛불광장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의사소통 환경과 보조를 맞추면서 건강한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해 우리의 대안과 실천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것이 봉암사결사와 94년 종단개혁의 정신을 이어가고, 그 당시 참여했던 모든 이들의 서원을 이루는 또 하나의 길이라고 확신한다.

부디 종단 스스로 적폐 해소와 청정승가공동체 구현에 동참하여 국민과 종도들로부터 신뢰받는 종단으로 거듭나길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

2017. 7. 18.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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