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130회 임시종회 ... 7월 13일 총무원장 선거

 태고종 원로회의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종회에 제130회 중앙종회를 통해 총무원장직선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좌측부터 사무처장 대은 스님, 시도종무원장 대표 법경 스님, 원로의원 금용 스님, 의장 덕화 스님, 원로의원 지족 스님, 원로의원 청봉 스님.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선거가 한 달(7월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태고종 원로회의가 중앙종회를 향해 "6월 19일 제130회 임시종회에서도 총무원장 직선제 개정안을 부결시킨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태고종 원로회의(의장 덕화 스님)는 8일 오후 1시 태고종총무원 회의실에서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관련 기자회견을 자청 "종정예하와 원로회의, 시도종무원장회의 등에서 대중공의에 따른 총무원장 직선제를 추진했으나, 종도의 대의기관인 중앙종회는 두 차례에 걸쳐 개정안을 부결시켰다."면서 "원로회의는 개정안 부결로 대승종단을 표방하는 본종의 진보성이 크게 후퇴되고 종단 위상 회복의 계기가 무산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유에 대해 "도산 총무원장의 리더십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중앙종회의 무소불위한 권한 행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전제한 후 "(6월 19일 오전 11시 열리는) 제130회 임시종회에서도 종론 결집과 종단 발전의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총무원장 직선제 개정안을 부결시킨다면 원로회의는 중앙종회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종회에 대한 책임의 범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원로회의 측은 "종회 해산권을 원로회의가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 태고종 종법 원로회의법 7조 5항에는 권한과 관련해 "종단 비상시 중앙종회 해산 제청권"이 명시돼 있다. 

기자회견에는 원장회의 의장 덕화 스님 외에 지족ㆍ청봉ㆍ금용 스님과 시도종무원장 대표 법경 스님, 사무처장 대은 스님이 동석했다. 

한편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월봉 스님)는 8일자로 제26대 총무원장 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선거일은 7월 13일, 입후보 자격은 승랍 30세 속납 55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재적승이며, 후보등록기간은 13일부터 15일이다. 현 태고종총무원장 도산 스님의 임기는 9월 22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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