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문재인 대통령 순직처리 검토 지시
“불교계 비롯 종교계, 도움 정말 감사하다”

2015년 9월 9일 진행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1차 오체투지’에서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오른쪽) 씨와 이지혜 교사의 아버지 이종락 씨가 선두에 서있다.<금강신문 자료사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단원고 김초원ㆍ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는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5층 객실에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간 후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3년여 동안 두 교사가 정규직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 인정을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5월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같은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ㆍ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에게 약속했다.”면서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한 논란을 끝내고, 고인들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 양한웅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사를 보고 김초원ㆍ이지혜 교사 아버님들과 통화를 했다. 아버님들이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에서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 오체투지와 법회를 이어온 보람이 있다. 문제가 잘 해결돼서 진심으로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를 비롯한 기독교ㆍ천주교 등 종교계에서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와 순직 촉구 기자회견, 순직 인정 기도회 등의 활동을 펼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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