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지난 2014년 불교방송에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던 박원식 전 불교방송 보도국장이 2월 15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 전 국장은 ‘뮤지컬 원효’와 관련해 불교방송과 불교방송 노조 등으로부터 고발과 소송 등을 당해 2년여 동안 법정투쟁을 벌여왔다.

박 전 국장은 2014년 11월 6일 시작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1심 재판에서 2015년 8월 20일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찰의 항고로 진행된 인천지방법원의 항소심 역시 2016년 8월 10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2일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최종 무죄 선고를 통해 재판을 종결했다.

박원식 전 국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 시달려왔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모든 의혹이 풀려 기쁘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인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국장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불교방송의 ‘해고무효’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행정소송은 중노위의 상고로 대법원이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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