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실천운동, 국회의원회관서

권력자들에 의한 권력형 비리와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맞서 싸우기 위해 양심을 걸고 내부의 진실을 고발하는 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출범한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내부제보실천운동 심포지엄 및 출범 발대식’을 개최한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내부고발자 보호법 및 내부고발자 보호운동 공익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내부고발 당사자ㆍ범종교계ㆍ범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였다.

발대식에 앞서 심포지움에서는 △국정농단 사태로 본 내부고발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이사)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필요성-내부고발사례를 중심으로(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내부고발자보호제도 활성화의 방안-수사권 독립을 중심으로(송병춘 변호사) 등이 발제된다.

문의. 배병태 기획실장(02-2278-1141)

저작권자 © 금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