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10·27법난위)가 7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20일 해단식을 가졌다고 한다. 이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 개정 법률이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이 개정 법률에 따라 10·27법난위는 7월부터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소속기관이 바뀌게 된다. 특히 법률의 유효기간이 삭제돼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명예회복사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한 지원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서 맡게 된다.

10·27법난위는 그간 접수한 251건의 피해사실을 조사·심의해 이 중 202건에 대해 피해사실을 인정했다. 개인적으로는 126명이 신청해 96명이 인정받았으며 57개 단체 중 천태종 구인사를 비롯한 52개 단체의 피해사실이 인정됐다. 10·27법난위는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해 그동안 있었던 활동과 역사를 담은 백서를 최근 발간해 배포했다.

10·27법난은 1980년 신군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전국 사찰에서 스님들에게 탄압을 가한 불교계 최대 수난사다. 이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재단 설립을 통한 기념관 건립과 기념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5·18기념재단 등 다른 유사 과거사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10·27법난도 기념재단을 만들어 명예회복사업을 꾸준히 이루어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0·27법난위원회 위원장 지현 스님(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도 재단 설립은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념관 건립 등 각종 명예회복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재단설립에 중의를 모아야 함이 분명한 듯하다. 각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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