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위 취소결정 불구, 강제성 없어

재임용을 거부당했던 강남대 이찬수 교수가 5월1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로부터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받아냈음에도 불구, 강남대 측이 강제성이 없는 소청위의 결정을 거부하고 있어 재임용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대 연구지원팀 이종열 씨는 “아직 소청위의 통보를 받지 못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통보를 받게 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 말했다. 교목실 주향빈 팀장은 덧붙여 “학교에서는 이 교수의 불상 참배행위를 ‘종교적 혼합주의'로 인정한 상태이며, 그의 재임용을 불가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며 “언론에서 이찬수 교수, 비교 종교학자라고 말하지만 그의 신분은 ‘목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종교화해의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을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가 5월17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려 주목된다.
사립대학 내 종교자유와 교수 권리보호를 위한 긴급토론회(이하 토론회)에서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는 “이번 사건은 개신교의 권력집단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자행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동국대 정혜정 강사도 “국가 공권력이 학원을 간섭하는 것 이상으로 대학과 무관한 기독교 한기총이 간섭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강남대는 2003년 EBS '똘레랑스'란 프로그램에서 이찬수 교수가 불상 앞에서 절하는 장면이 방송된 것을 문제 삼아 ‘창학이념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재임용에서 탈락시켰고, 이 교수는 이에 불복,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한 바 있다.

종교자유관련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이찬수 교수

저작권자 © 금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