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원폭피해자~ 연대회의 “아쉬움 남는 법안”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고, 그로 인해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생긴지 71년 만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큰 성과지만 아쉬움이 남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6대 국회 이후, 17대 국회에서부터 19대 국회까지 16년 만에 법안이 제정됐다.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며 “하지만 원폭피해자의 자녀를 비롯한 후손 문제가 제외돼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인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 설치(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원폭피해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실시 △추모묘역 및 위령탑 조성 등 피해자의 추모에 대한 기념사업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연대회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어 법률적 조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지만 아쉬움이 남는 법안”이라며 “원폭피해자 자녀를 비롯한 후손에 대한 내용이 법안에 포함될 때까지 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연대회의는 한국원폭2세환우회ㆍ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ㆍ정의평화불교연대ㆍ불교생명윤리협회ㆍ합천평화의집 등 24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원폭 투하 71년 만에 제정된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관한 성명서

오늘(5월 1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본회의에서 191명의 국회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하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원자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고 그로 인해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생긴지 71년 만이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은 처음으로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법안이 제정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6대 국회 이후, 17대 국회에서부터 19대 국회까지 근 16년 만에 법안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가결된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설치(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원폭피해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실시, 추모묘역 및 위령탑 조성 등 피해자의 추모에 대한 기념사업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의 경우 단순히 자료 수집과 분석, 보고서 작성만이 명시되어 있어 실제로 원폭으로 인해 한국인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희생자와 피해자의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 조사할지 미지수이다. 원폭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꺼려하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도 실태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홍보와 조사활동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단순 현황조사가 아닌 건강 상태, 생활환경, 정신 건강 등의 총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에서는 원폭피해자의 자녀를 비롯한 후손 문제가 제외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원폭피해자의 자녀들도 원폭이나 방사능의 후유증으로 인해 장애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자녀와 후손들의 경우 기초적인 의료지원을 포함하여 지원 정책 자체가 전무하여 의료기관 이용 등의 비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폭의 피해는 직접적으로 발생한 질병이나 장애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가족, 후손들이 겪어야하는 건강과 출산에 대한 불안, 차별과 편견에 대한 문제, 질병/장애로 인한 빈곤과 열악한 사회적 조건의 대물림, 심리적 고통과 트라우마 등의 다양한 피해를 동반한다. 비록 법안의 피해자 정의에서 원폭피해자의 자녀와 후손 등이 제외되었지만 실태조사는 피해자 자녀 등 후손을 포함하여 진행되길 바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어 법률적 조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성과이지만 아쉬움이 남는 법안이다. 향후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에서는 원폭피해자 자녀를 비롯한 후손에 대한 내용이 특별법안에 포함될 때까지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개정 운동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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