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이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 중 정교분리, 종교중립 위반으로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낙천 대상 후보자 명단과 위반사례를 지난 달 26일 발표했다. 종자연이 낙천대상 후보자로 지목한 사람은 모두 10명으로 새누리당이 7명, 더불어민주당이 3명이다. 이들 명단을 종자연은 소속 정당에 통보하고 공천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 종자연이 적용한 정교분리, 종교중립 위반에 대한 심사기준은 모두 7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적시해보면 △공직자의 임면이나 징계시 인사권자나 인사 대상자의 종교에 따라 인사상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지 말 것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거나 개종을 권유하지 말 것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 종교단체에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도록 권력을 행사하지 말 것 △특정종교를 홍보하는 내용의 정책이나 특정 종교단체를 위한 예산 지원 또는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공공시설에 특정종교의 교리나 신념을 나타내는 표현을 게시하지 말 것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지 말 것이다.

실제로 정치권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심사기준을 무색케 하는 정교분리, 종교중립 위반사례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의 종교적 갈등을 부추기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종자연이 지목한 낙천대상 후보자의 공천여부를 예의 주시하고자 한다. 종자연의 의견이 묵살된다면 정치권이 정교분리와 종교중립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인식전환과 함께 불자들 역시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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