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이 ‘은퇴자 출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은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에서 전문 역량을 갖고 활동해 온 분들과 은퇴 후 수행자의 삶을 꿈꾸는 분들이 귀의할 수 있도록 ‘은퇴 특수출가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만성적인 출가자 감소에 대한 대책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계의 모든 종단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게 출가자의 격감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 현상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조계종이 고육지책으로 ‘은퇴 특수출가 제도’를 내놓은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선 입법과정이 필요하다. 어떠한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할지 현재로선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기존 교육과정의 단축·간소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조계종의 경우 보통 정식 승려가 되려면 행자교육원과 4년제 승가대학 혹은 기본선원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은퇴 특수출가자에게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란 곤란하다. 따라서 자격심사와 특별전형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에게나 특수출가를 허용할 경우 이에 따른 후유증과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특수출가 제도를 시행하는 본래 취지와 목적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단의 여건을 만드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환경 조성 노력을 등한시하다가 주목 받았던 제도도 금방 사장돼 버린 사례는 수 없이 많다.

조계종은 입법 전 공청회 등을 통해 종단 안팎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퇴 특수출가 제도’가 또 다른 분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시뮬레이션과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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