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일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47년만에 입법화된 것으로 2018년부터 시행된다. 말하자면 종교인에 대해 50년 만에 과세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 부과시 소득 구간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필요 경비율은 연 소득 4천만원 미만은 80%, 4천만~8천만원은 60%, 8천만~1억5천만원은 40%, 1억5천만원 초과는 20%다. 정부는 종교인들이 세금을 낼 때 원천징수 여부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원천징수를 원하지 않는 종교인은 종합소득세로 자진신고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가 정착되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개신교측의 반발이 크다. 이번 종교인 과세를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정부와 국회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종교인 과세를 2018년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퇴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일례로 중앙일보가 지난 8월 17일부터 ‘종교인 과세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디지털 썰전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95%가 찬성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집계됐다. 천주교와 불교측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종교인 과세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금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