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차 정기중앙종회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직영사찰법 개정안 가결 시 연주암을 내년 3월경 직영사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영사찰 관리인의 임명을 소속 교구본사 주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승 스님은 11월 3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04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승 스님은 이 자리에서 “총무원이 제출한 직영사찰법 개정안은 종단목적사업의 확대를 위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3월 연주암이 직영사찰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종단 안팎이 각종 현안들로 가득하다. 책임을 주장하되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묵묵히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앙종회 정기회에는 재적의원 78명 중 73명이 참석했다. 본회의에서 자신에게 불거진 의혹 등을 소명하겠다고 밝힌 영담 스님은 불참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첫 번째 안건인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정감사를 위해 휴회했다. 회의는 4일 오전 10시 속개된다.

다음은 제204회 중앙종회 정기회 의사일정

1. 불기2559(2015)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정감사 시행의 건
2 .중앙종회의원 영담 스님 의원 제명의 건(만당 외 38인 의원 발의, 제203회 중앙종회 임시회 이월 안건)
3. 중앙종회의원 징계 동의의 건(총무원장 제출)
4. 종법 제ㆍ개정의 건
1) 법계법 개정안
2) 총림법 개정안
3)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
4) 총림법 개정안 번안 동의안
5) 총림법 개정안 수정 동의안
6) 승려법 개정안(징계 관련)
7) 승려법 개정안(사미(니)계 수계자격 관련)
8) 계단법 개정안
9) 교육법 개정안
10)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개정안
11)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총무원장 제출)
12) 직영사찰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13) 총무원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5. 종무보고의 건
6. 종책질의의 건
7.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8.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9.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
10. 재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1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의 건
12.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13.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14. 소청심사위원 선출의 건
15. 불기2560(2016)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16.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총무원장 제출)
17.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이사 임명 동의의 건(총무원장 제출)
18. 기본선원 운영위원 위촉 동의의 건(총무원장 제출)
19. 제2교구본사 용주사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에 관한 건
2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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