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5개항 제안에 입장 밝혀

▲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가운데). 왼쪽은 총무이사 송운 스님, 오른쪽은 교무이사 한북 스님.

최근 조계종이 ‘선학원 특별교구 지정’ 등의 5개항을 선학원에 다시 제안한 것에 대해 선학원이 “본질을 벗어난 물타기를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 스님)은 10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경운동에 위치한 법인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계종이 종헌 9조와 법인관리법에 대한 언급은 회피한 채 난데없이 특별교구 지정 등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면서 “진정성어린 모습을 보이고 대화를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진 스님은 “선학원은 그동안 종헌 9조 3항 및 법인관리법 폐지 등의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지만 종단은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은 조건을 내세우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종단이 갑에서 을을 바라보는 시각을 없앨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법등 스님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탈종하지 않겠다는 선학원 이사회의 결의를 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법진 스님은 “분명히 선학원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는 집행부가 들어서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무슨 결의가 필요한 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게다가 탈종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탈종 안 하겠다고 결의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대화를 풀겠다고 했으면 대화로 끝을 봐야 하고, 소송을 했으면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조계종은 그렇지 않다. 말로는 화쟁, 화쟁 하면서 비불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법등 스님이 비구니스님들을 찾아다니는 걸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선학원 설립과 관련된 재산출연에 대해서는 “누가 재산을 출연을 했든 법인이 설립 목적에 맞춰 사용하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인이 법인 목적에 찬동해서 출연한 것이지 후에 지분이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선학원은 스님뿐만 아니라 사부대중이 출연해 만든 것이다. 그것을 특정 스님을 지목해 지금 사찰과 연고가 있다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같은 날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제8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선학원에 적용 중인 법인관리법 제재 조치를 이사진을 제외하고 한시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종단적 관심을 호소했다.

저작권자 © 금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